해양수산부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함께 23일 오후 2시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4일 오후 2시에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함께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경기․인천 관할해역의 해양 보전․이용․개발현황과 특성 등을 검토해 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향을 마련해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지역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에 대해 합의절차를 거쳐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더불어 국민들이 안전하면서도 쉽게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다. 온라인 참여자는 7월 31일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와 유튜브 댓글을 통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