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농업과 어업에 대한 형평성차원에서 어업, 어촌과 수산물을 추가하도록 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이 농어업분야 전반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그 밖의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사용범위에 어업, 어촌, 수산물만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