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 신규 시장도매인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22일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를 요구한 사안은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에 시장 도매법인 미지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에 3개의 시장도매인만 지정·운영(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위반)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 시장도매인의 위법·부당행위 방치 △수산 부류 신규 시장도매인 선정 관련 의혹 등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공고한 ‘대구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계획(공고)’에서 공개한 심사기준은 7개 항목이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세부 평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세부평가지표와 배점 등과 1차(서면심사, 절대평가)와 2차(면접심사, 상대평가) 심사 평가항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에 선정된 A수산이 ‘업무집행 담당 임원의 경력’ 항목에서 10점을 받았다고 고려하면 만점을 받은 ‘자금확보 및 재무상태’ 외에도 대부분 절대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셈인데, 공고 기간인 지난해 2월 26일에 설립된 A수산에는 수산업 유통업 경력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공개한 심사위원의 직업(소속과 직위)을 보면 수산업 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상태로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 신규 시장도매인을 선정한 것은 문제”라며 “시의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신규도매인 선정에 대해 불공정,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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