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돼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비용 부담은 배우자와 자녀들 균분해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0.07.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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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돼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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