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0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멍게·민대구·새우 등 5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양식 새우는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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