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주도,전남,경남 등 타지역 근해자망 어선이 도 연안까지 원정 진출하면서 어업분쟁이 발생했지만 현재 법적 규정으로는 근해자망 어선의 조업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업법의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의 규모·사용량·금지구역을 제한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금지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근해자망 어업 제한으로 분쟁 해소 필요”
강원도의회, 관련법 개정 정부에 촉구키로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0.07.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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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주도,전남,경남 등 타지역 근해자망 어선이 도 연안까지 원정 진출하면서 어업분쟁이 발생했지만 현재 법적 규정으로는 근해자망 어선의 조업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업법의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의 규모·사용량·금지구역을 제한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금지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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