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13일 제293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근해자망어업 금지를 위한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주도,전남,경남 등 타지역 근해자망 어선이 도 연안까지 원정 진출하면서 어업분쟁이 발생했지만 현재 법적 규정으로는 근해자망 어선의 조업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업법의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의 규모·사용량·금지구역을 제한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금지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