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소비에 있어 온라인 등 비대면 접촉방식의 수산물 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수산물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일부 민간과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접촉 방식의 거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미국, 중국 등은 빅데이터, ICT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해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유제범 조사관은 최근 수산물을 포함한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의 급속한 증가세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온 추세이며 향후 이 증가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물 온라인 유통을 둘러싼 대내적인 동향과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국내 수산물 온라인 유통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국내 수산물 소비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유통기업들을 중심으로 세계 온라인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국내 수산물 유통부분에도 체계적인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수산식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수산물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국내 수산물 수급 안정과 수산물 수출방안의 하나로서 수산물 온라인 유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양식수산물 출하량 및 금액, 수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수산물 도매시장의 영업이 중단되는 등 어업인과 관련 업게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산물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물 수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2020년 1∼4월 누적 기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하는 등 수출이 어려워졌고 이에 정부는 수산물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몰 입점 지원, SNS 홍보, 온라인 수출상담 등 긴급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산물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돼 기존 오프라인 유통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또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간의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과제로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시설(FPC), 산지 위판장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 체계에 소매판매처 또는 소비자와 온라인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양식 활어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 ▷빅데이터 및 IC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수산물 온라인 유통 전단계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수산물 온라인 유통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안전성 제고 및 위생관리 방안 마련과 이력추적제도 개선 ▷수산물 도매시장 등 기존 오프라인 수산물 유통부문의 거래 위축에 따른 종사자 고용 대책, 업계의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차원의 생산자 중심의 온라인 거래 인프라 구축 지원, 온라인 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교육과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온라인 거래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체 방안, 간편식·기능식과 같은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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