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 현행대로 존치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지방/해양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 현행대로 존치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20.07.10 19:5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속보> 지난 6월 26일 1500여명의 제주도 해녀들이 제주도의 해녀문화유산과의 통폐합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했던 일이 결국 해녀들의 압박에 못이겨 제주도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해녀문화유산과의 통폐합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제주도는 유네스코 일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주도 해녀협회와 어촌계장 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해 이를 유지키로 했다.현대성 제주도 기획실장은 "입법예고 이후 조직 내부와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용 주 기자/제주지역본부장>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식품 계속 수입 허용“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필수 산업이자 미래 지향 산업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업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렵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완도서 개최 강도형 해수부 장관, 우수공무원 장관상 수여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보육기업 선정 공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재고해야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속보> 지난 6월 26일 1500여명의 제주도 해녀들이 제주도의 해녀문화유산과의 통폐합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했던 일이 결국 해녀들의 압박에 못이겨 제주도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해녀문화유산과의 통폐합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제주도는 유네스코 일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주도 해녀협회와 어촌계장 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해 이를 유지키로 했다.현대성 제주도 기획실장은 "입법예고 이후 조직 내부와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용 주 기자/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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