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권현망 어업인들은 극소수 업체의 임금체불을 마치 전체업계의 정황인 것처럼, 형편없는 식단에 더러운 침실에서 숙식한다며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는 언론보도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멸치권현망수협에 따르면 멸치권현망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은 75개 업체에 1.500여명 가량으로 이들은 근해어업선원비자 E10-2로 체류 근로를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멸치업계가 조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매우 힘들어져 75개 업체 중 일부 2~3개 업체에서 선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대형선망. 대형쌍끌이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등 모든 근해어업에는 E10-2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체 중의 하나가 멸치권현망어업일 정도로 멸치권현망어업에서의 근로환경 양호한 상태이다.

업계는 외국인선원의 부식비(식대)는 국내선원과 동일하게 선단에서 지원해 양호한 식단을 갖추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선원의 입맛에 맞는 자국요리를 공급하는 업체도 있을 정도로 외국인선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며, 이들은 중요한 인력자원이다. 외국인선원은 노령화 등 구인난에 시달리는 빈자리를 채워주는 중요한 존재이고 성실히 일해 주는 외국인선원을 고맙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도 최저임금 2012년 102만원에서 매년 임금상승에 노력해 2020년에는 173만원으로 인상했고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200만원 정도라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2019년 176만원)을 적용해 대부분 연평균 24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서 국내임금의 기준으로 보면 하위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숙식을 100% 무료로 모두 제공하고 있어 생활비가 전혀 들지 않는 여건이서 외국인선원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멸치권현망수협은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주장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전체 보도 내용 중 일부만 우리 업계에 해당되는 것을 전체 기사 내용이 전부 우리업계의 문제점으로 비쳐진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십년 간 노사 간 큰 문제없이 운영을 해왔고 선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선원이 선박에 숙박할 수밖에 없는 어업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멸치권현망수협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사업'으로 숙소 건립 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멸치권현망업계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해 외국인선원들의 복지향상에 노력 중”이라며 “향후 5년간 5개 지역(통영,사천,마산,여수,울산)에 멸치권현망선원 복지회관(공동 숙소)건립이 원할하게 추진되면 이러한 고질적인 애로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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