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수산물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쿠폰 발행 사업 예산이 21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사)한국수산회가 주관하게 된다.

공모는 7월 10∼20일 11일간 진행되며, 응모 대상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수협법 및 농협법에 따른 중앙회 및 경제지주가 설립한 유통사업체(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자(온라인 쇼핑몰), 그 외 수산물 유통·판매에 특화된 스타트업 등의 유통사업체가 해당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사업체는 한국수산회 누리집(www.korfish.or.kr)에 공개된 서식을 작성해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로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연락처 02-589-4623)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사업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 수협법 및 농협법 상 중앙회 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설치한 유통사업체(결재 시 차감)이고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사업자, 그 외 수산분야에 특화된 스타트업으로 이들 기관의 할인방식은 회원 대상, 각 행사별로 지정품목 구입 시 20% 할인쿠폰(1인당 1만원 한도)울 발행한다. 또한 ▷직거래 장터는 광역지자체 대상 8월 중 공고하는데 할인방식은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 지자체 연계 행사를 개최한다.

이밖에 전통시장 및 수산부류 도매시장(총 40개소), 8월 중 공고하며 할인방식은 추석 연계, 수산물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잠정)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유통사업체 중 전년도 수산분야 매출액, 자체 홍보계획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형마트 6개소, 온라인 쇼핑몰 15개소 및 수산유통 스타트업 6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유통사업체와 7월말부터 소비가 부진하거나 조기출하 지원이 필요한 수산물 등을 별도 선정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사업자 선정이 끝나는 대로 할인행사 기간, 품목, 할인 적용 방식 등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판매가 부진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신속히 대상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여름철 특별전, 추석 특별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특별전 등 대규모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해 수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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