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일본산 참돔 유입 증가와 함께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이날 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경남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18개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시·군 자체 단속’을 함께 실시하며 횟집, 전통시장, 수입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부진과 수입수산물 물량 증가에 따른 도내 양식어업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에 수입 활돔 등 식용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 전국 일제 합동단속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식용 모든 품종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 상향 조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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