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려 하는데요.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답>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해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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