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해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들 임의후견인으로 선임, 공정증서로 후견계약 체결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0.07.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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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해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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