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210억원 ▷친환경관공선 건조사업 30억8000만원, 원양어선 안전관리사업 60억원 등 총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대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벌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은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산물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0년도 본예산은 17억 4,600만원이나 3차 추경예산안에는 210억원이 증액된 227억 4,600만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 및 어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직거래장터에 할인율 20%, 1인당 최대 1만원 한도로 수산물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대중매체 홍보를 강화한다.

공모를 통해 소비처가 결정되면 소비처별로 행사 때마다 할인쿠폰을 적용한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앱 미설치 시에는 회원 확인을 통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최종 전자결제단계에서 할인쿠폰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상인연합회에서 구매영수증 및 구매자 연락처를 확인한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매칭인 직거래장터의 경우에는 기존 판매가격의 20% 이상 할인해 판매함으로써 할인 쿠폰 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므로 민간보조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 할인쿠폰 발행, 홍보 등의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사후 정산할 계획이다.

소비처별 할인쿠폰 적용방식을 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대형마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대형마트 회원 확인을 통해 할인쿠폰을 적용하며 대형마트 자체할인을 병행한다. 온라인쇼핑몰은 최종 결제과정에서 할인쿠폰 적용하고 온라인쇼핑몰 자체할인을 병행한다. 전통시장은 5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영수증 취합 및 구매자 연락처를 확인한 후 시장상인연합회 명의로 최종 정산한다.

할인한도는 공통으로 구매금액 합계에서 할인율 20% 적용하며 1인 최대 1만원 한도다.

직거래장터는 할인쿠폰 발행 대신 기존 판매가격의 20% 이상을 할인한다.

◇친환경선박 관공선 조기 건조=3차 추경예산안에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친환경관공선을 조기 건조하기 위해 3개 세부사업 예산 30억 8,000만원을 증액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에 14척의 노후 관공선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2등급 이상을 받은 선박 중 10척을 이번 추경안의 대체건조 대상으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순찰선 40톤급 2척(2억8천만원), 국가어업지도선 1,000톤급과 900톤급(18억원), 수산자원조사선 탐구7호 대체선 100톤급과 탐구8호 대체선 800톤급 설계비 선금 10억원 등이다.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출자해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한 후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본예산은 130억원이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0억원이 증액된 190억원이 편성됐다.

사업의 추진구조를 살펴보면, 정부 출자(50%)와 금융권 대출(30~40%) 및 선사의 자부담(10~20%)을 결합해 SPC(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하고, SPC는 선박 건조 후 원양선사와 15년의 장기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선사는 선박운영 수입으로 용선료를 지불하고, 용선료에 선박대금과 이자를 포함시켜 용선기간 만료 후에는 선박 소유권이 SPC에서 선사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본예산 130억원에는 2019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2건에 대한 2년차 출자와 2020년 신규 건조계약 2건을 체결하기 위한 1년차 출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2020년 5월 실시한 사업자 수요조사에서 4척이 신청했음을 근거로 2건의 신규 건조계약을 추가하기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예산안 산출근거=120억원(건조단가)×추가 2척×50%(정부출자)×50%(1년차)>

한편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괄호안은 건조가액/정부출자액)은 ▷2019년 2척(240억원/50억원) ▷2020년 2척(240억원/130억원) ▷2021년 3척(360억원/180억원 ▷2022년 3척(360억원/80억원) ▷2023년 4척(480억원/240억원) 등 14척(1700억원/850억원)이다. 2024년 이후는 매년 1∼2척(100∼200억원/회수금 재투자)이다.

해수부는 선령 41년 이상인 선박 중에서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과 자원남획 트롤업종 등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초고령인 오징어채낚기, 꽁치봉수망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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