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대기업 참치·연어 양식업 진출 허용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해양수산부 대기업 참치·연어 양식업 진출 허용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20.07.06 01:5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해양수산부는 오는 8월28일부터 참치나 연어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양식업에 대기업 진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도 출시한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양식업 진출이 불가능했다. 양식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식업 중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일부 어종에 국한해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외부자본 유치 활성화 및 첨단 양식산업 접목을 통한 양식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식품 계속 수입 허용“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필수 산업이자 미래 지향 산업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어업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렵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완도서 개최 강도형 해수부 장관, 우수공무원 장관상 수여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보육기업 선정 공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재고해야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월28일부터 참치나 연어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양식업에 대기업 진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도 출시한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양식업 진출이 불가능했다. 양식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식업 중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일부 어종에 국한해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외부자본 유치 활성화 및 첨단 양식산업 접목을 통한 양식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추천뉴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후쿠시마산 수산가공식품 계속 수입 허용“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필수 산업이자 미래 지향 산업
주요기사 어업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렵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완도서 개최 강도형 해수부 장관, 우수공무원 장관상 수여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보육기업 선정 공모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재고해야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