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허가를 가진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한해 비수기 부업으로 낚시를 하도록 낚시허가를 했으나 어업은 하지 않고 전문 낚시 유어선으로 개조해 어창을 휴게소로 개조해 전문 낚시어선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중 120만원의 위판만 하면 면세유도 공급되고 있어 어선업을 하는 어업인들과 어업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낚시어선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문어전문 낚시어선들 공동어장 문어잡이 반발
죽왕수협 오호어촌계·연승협회 회원들 해상시위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0.07.0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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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허가를 가진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한해 비수기 부업으로 낚시를 하도록 낚시허가를 했으나 어업은 하지 않고 전문 낚시 유어선으로 개조해 어창을 휴게소로 개조해 전문 낚시어선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중 120만원의 위판만 하면 면세유도 공급되고 있어 어선업을 하는 어업인들과 어업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낚시어선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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