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예산에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예산 21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소비처를 선정하고 행사별 수산물 할인품목 대상과 행사시기 등과 관련, 선정범위․기준, 행사운영방식 등에 관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시 중복수급, 가격의 왜곡 등 부작용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비처별 할인쿠폰 적용방식과 관련한 사업설계를 면밀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부도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했으므로, 사업간 연계․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추경안이 확정되면 해양수산부는 1차적으로 사업총괄관리를 담당할 민간보조사업자와 직거래장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민간보조사업자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 소비처를 공모․선정하고 연말까지 월별로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행사별 할인품목 대상을 정하고, 직거래장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하는데 전통시장의 경우 품목제한은 없다.

소비처 선정 방식은 대형마트의 경우, 전국 체인점을 보유한 대형마트 3사, 지역별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수협 바다마트 등이 참여하고 농협과 수협을 제외한 업체는 수산분야 매출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품목대상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오픈마켓은 수산분야 매출기준으로 선정하고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고 직거래장터는 연안 및 내수면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율 선정한다. (국내산·원양산으로 한정) 전통시장은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특화 전통시장으로 품목제한은 없다.

예정처는 할인품목을 선정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소비량 증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업별 주요 품목 생산 비중, 소비 부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가소득에 큰 피해가 발생한 품목, 품목별 재고 현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품목선정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같은 유형의 소비처 내에서도 매장별 예산배분에 따라 사업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급격하게 수산물 할인행사 횟수가 증가해 소비처별 할인행사 시기가 중복되면 소비자 수요가 분산됨을 감안할 때 행사운영방식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므로 사전에 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시행지침 마련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예정처는 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시 중복수급, 가격의 왜곡 등 부작용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비처별 할인쿠폰 적용방식과 관련한 사업설계를 면밀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각 소비처별 판매특성을 감안해 할인쿠폰 적용방식을 다르게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소비처별, 행사별로 1인 최대 1만원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은 회원 확인을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하고 전통시장은 시장상인연합회에 소비자가 카드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되,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전자거래 및 회원확인 시스템이 미비하고 관리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수집관리나 구매내역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소비자입장에서도 카드구매 후 시장상인연합회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온라인상품권의 권종 이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으로 제한돼 구매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할인혜택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 소홀에 따른 중복수급이나 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 할인 성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또한, 수산물은 정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처에서 평소보다 정가를 높게 책정한 후 할인율 20%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소비자 할인율은 20%보다 낮아지고 그 차이만큼 유통판매업체에서 상대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동일한 할인 품목에 대해 소비처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격의 왜곡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처별 판매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 할인쿠폰 적용방식에 대한 사업설계를 면하게 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중복수급, 가격의 왜곡 등 부작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농식품부가 이번 추경안에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할인율 20%, 1인 최대 1만원 한도의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증액 편성했는데 농산식품부와 해수부의 두 사업은 할인쿠폰을 제공해 소비량을 증대하려는 사업목적과 내용은 유사하므로 민간부문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처별 할인쿠폰 제공방식, 농축 수산물 공동 할인행사나 홍보 추진 등 사업간 연계․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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