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시행령 개정을 두고 참문어를 잡는 남해안 연안 문어통발 어업인과 근해통발 어업인들 간에 문어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남해안 연안 문어통발 어업인들은 문어 금어기와 근해통발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을 연안에서 더욱 더 먼 연안 밖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근해통발 어업인들은 해수부가 2015년 연안 2700미터 이내였던 조업금지 구역을 5500미터 밖으로 조정, 시행한지 5년도 안 돼 또다시 확대해 시행할 경우, 현재 근해통발어선들의 조업구역들이 제각기 달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근해통발 어업인은 “연안 어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근해어선 조업구역까지 나와서 조업을 하는 것은 괜찮고 근해어선들은 안 된다는 말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근해통발 어업인들은 또한 연안 문어통발 어업인들의 금어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연안통발 어업인들이 문어 치어인 300g 미만인 문어들을 어획해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바람에 상인들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정기간 양식을 해서 판매함으로써 근해통발 어업인들의 문어 판매가격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유통 질서를 교란을 시킨다며 300g 미만짜리 문어 포획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해통발 어업인들은 문어의 수명은 1~2년 정도이므로 금어기 보다는 치어를 어획하지 않고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안통발 어업인들의 문어 치어를 어획해 상인들에게 판매하면 상인들이 이를 양식해 유통하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는 근해와 연안통발 어업인들에게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큰 문어를 어획하는 근해통발 어업인들은 가뜩이나 문어도 잡히지 않는데 상인들이 1kg이상은 전혀 매입하지 않고 1kg 이하만 매입하고 있다며 현재 어획되는 문어의 70%가 1kg 이상 으로 이 문어들은 냉동을 하고 있다며 판매부진에 따른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 근해통발 어업인은 “작년에는 그래도 상인들이 1.5kg 이상까지의 문어를 매입했는데 올해는 1kg 이하만 선호를 하고 있다”며 “이는 상인들의 횡포가 심해 상인들이 오히려 소형문어 어획을 부추기고 있다”며 문어 자원의 고갈을 우려했다.

실제 일부 양식어업인들 사이에 문어 양식이 각광을 받으면서 양식어업인들이 통발어업인들에게 문어 치어를 잡아 와달라는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문어 양식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대목에 판매해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근해통발 어업인들은 제주도 방어 가격이 해마다 하락하는 이유는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형방어 양식을 통해 어느 정도 자라면 판매하기 때문이라며 해수부에서 이러한 양식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도의 방어잡이 철에는 방어 판매가 되지 않아 판매부진과 어민들의 조업 중단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방어를 매입하는 모슬포수협의 경우 방어철만 되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위판액 부진과 판매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근해통발수협은 조합원들이 판매를 하지 못한 냉동문어를 매입을 하는데 현재 작년 재고가 있어 올해 냉동문어 매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통발 어업인들의 자금 압박과 대출금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면 어업인들과 수협 모두 걱정이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근해통발 어업인들은 “연안 통발어업인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미래를 위해 문어 금어기 보다 우선 금지체장을 통해 두 단체 어업인들이 상생해야 한다”면서 “해수부에서도 이러한 내용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용주 기자/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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