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5일 경북 울릉도 남동방 110해리 해상에서 어구사용량을 초과해 조업하던 부산선적 근해통발어선(79톤) Y호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에 따라 총톤수 40톤 이상인 근해통발어선의 통발 개수는 5천개, 동해안의 경우 7천개 이내의 통발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호는 2천여개 초과한 약 9천개의 근해통발 어구를 사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어구사용량 초과 단속은 다량의 어구가 해상에 부설돼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번 단속의 경우 어선 레이더에 표시된 어구부설 기록, 전체 부설된 어구의 길이 및 실제 사용하는 어구의 간격 등 확인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 단속하게 됐다.

어구사용량이 정해진 어업의 경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문어단지, 근해통발,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등이 있으며, 어구사용량 초과로 수산자원 남획과 버려진 유령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및 해양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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