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제출자료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규 중도매업 허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리시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및 세부설명서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공사 유통혁신처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평가결과는 개별로 통보하며,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이번 모집이 끝난 후 수산동 지하 냉동창고 입주자 모집 공고도 진행해 중도매인의 영업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냉동창고 면적은 총 1,200㎡를 상회해 인근 지역의 냉동창고와 비교해 시설사용료와 사용면적 모두 합리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주변 농수산물 유통인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