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의 신규 감면과 연장 감면을 위해 국회 건의에 나섰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올해 일몰이 도래되는 수산관련 국세 연장감면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산관련 국세 가운데 3년 연장감면이 필요한 것은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영어자녀에게 어선 등 증여시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어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직수입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수협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특히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문은 어망·부자·어군탐지기·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 등 총 41개 품목 등 어업용 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올해 말까지 영(零)세율이 적용되고 일몰을 앞두고 있다.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폐지할 경우, 어업인들이 출어경비 증가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조업 포기가 우려되며 이는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수산물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수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영리법인인 타 지주회사의 브랜드사용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협중앙회가 수취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 지속적인 부가가치세 면제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어업인 등이 받는 회원조합의 예탁금(1인당 3000만원 이하)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오는 12월31일까지 비과세지만 2021년 1월1일부터 5%, 2022년부터 9%가 과세된다.

어업인의 저축의욕 고취에 따른 소득증대와 수협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탁금이자 비과세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협은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원 구성이 완료되면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별적인 건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