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주요 송출국과의 협력 강화 및 수협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 강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민-관 공동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인권보호 ▷외국인 선원의 숙소·식수·급식기준 등 마련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한국어, 근로고충 교육 등 교육체계 개편 등 그 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 강화=먼저, 주요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인선원 송출체계를 개선한다. 해수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송출국 정부와 (가칭)선원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현지 송출업체에 대한 현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 주관으로 외국인선원 인력풀을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협을 중심으로 국내 송입절차에 대한 공공성도 강화한다. 수협의 송입업체 평가와 외국인선원 배정 쿼터를 연계해 송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협이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외국인선원 인력풀을 국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도입하되, 도입과정 및 사후관리를 수협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외국인선원 도입절차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선원 인권보호=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인권단체와 공동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외국인선원 실태점검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이 언어소통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협과 선원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선원 콜센터를 통해 고충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과 연계해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등 고충해결 절차를 내실화 한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는 해기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외국인선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준 모범선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외국인선원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외국인 선원들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2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도 외국인선원 숙소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기숙사 지원사업 등 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열악한 원양어선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한다. 노후어선의 신조대체를 지원해 적정 거주공간, 적정조명 등을 확보하고, 외국인 선원들이 가족,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Wi-fi 등 무선통신망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원양 어선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선내 급식기준도 마련한다.

외국인 선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현재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열악한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선원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중 ‘외국인 선원 고용 및 변경신고’ 등 필수절차를 법령에 반영하고, 외국인선원 도입과정에서 부당한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선원 관리를 위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구인구직 절차 안내, 외국인 선원 인력 및 일자리 DB 구축, 온라인 고충상담 등 선주와 외국인 선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어 및 근로고충 해소 등 교육체계 개편=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입국 전 1개월 간 실시하는 현지 교육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한국어 및 어구어법 등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수료 시 별도 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구비한 선원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확보를 위해 입국 후 2박 3일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화재진압, 생존수영 등 실습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선원 콜센터 직원을 통해 고충 발생 시 대응절차 및 신고방법 등도 현지어로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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