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농수산물’이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로서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최저생산비’란 기초농수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비,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란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농수산물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그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신설된 항목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시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시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산비를 매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 대상의 선정 및 최저생산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생산자단체가 같은 수로 추천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를 둔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생산자인 농어민의 경우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안정을 위한 외국산 농수산물의 유입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폭락 시에는 정부의 수매 또는 폐기 대상 농수산물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피해를 농어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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