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1일 농수축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 과세를 부과한다.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영 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민과 농·축협 관련 조세 감면 항목은 20건으로 지난해 감면 혜택을 모두 합하면 1조7611억원에 달하고, 수산업 분야는 12개건 1835억원으로 모두 2조원 규모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하락, 코로나19 국면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어민과 농·축·수협 등에 2조원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줬었다”며 “농·축·수협의 조세감면 중단은 조합원인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결국 농어민들의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은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