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산업협회는 11일 환경정의재단이 외국인 어선원 54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NGO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과 인권 침해 주장은 대부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협회는 NGO 단체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극소수 외국인 선원과 특정 업종에 치우친 조사 표본만을 근거로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 등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한국 원양어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원양어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협회는 NGO 측이 한국 원양어선과 무관한 외국인 선원(제3국적선 등)까지 일부 인터뷰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실제 승선 여부, 승선 시점, 구체적 사항 발생 시점(연도) 등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 진술에만 의존해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폈다고 밝혔다. 한국 원양어선에 대한 재승선율은 최소 60∼80%에 달하며 근속 연수 5년 이상 재승선자도 1,500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극소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만을 바탕으로 외국인 선원 근로 환경이 매우 나쁜 것처럼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조사 대상 응답자의 33%가 한국 원양어선이 불법조업을 감행했다는 NGO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WCPFC, SPRFMO), 연안국 등이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통해 연중 24시간 다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고의적으로 연안국 EEZ를 침범해 무허가 불법조업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관련 원양선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협회는 NGO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훼손되고 IUU어업국으로 부당하게 낙인찍히게 되지 않을지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불법조업 주장 현실성 없어=NGO 측이 연안국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발표한 원양어선 중에는 해당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조업을 한 경우까지 들어 있고 선박위치추적은 정보 송신 인터벌과 상관없이 사후라도 즉시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한국 조업감시센터(FMC)에서는 1시간 단위로 위치를 추적하고 있고, 1시간 내 조업을 종료할 수 있는 업종은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선원들은 하급선원들로 바다에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EEZ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NGO측의 주장은 우리 정부 및 국제기구, 연안국의 불법조업 감시시스템을 아무런 근거 없이 선원들의 부정확한 진술만으로 부정하고 폄훼하는 억측일 뿐이다.

◇최저 임금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외국인 선원들의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인 선원은 우리나라 생계비(주거비 물가수준 등) 산출로 최저 임금을 산정하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선원은 이주 어선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최저 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성격상 ITF(국제운수노동조합연합회),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선원 직책별로 정하고 있는 Basic pay를 적용,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최저 임금을 정한다. 현재 한국 원양선사는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을 승선 경력과 책임성에 따라 동 최저 임금 이상의 수준(36개월 초과 경력자 월 625 달러, 36개월 이하 초급선원 465 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 지급액은 제반 수당을 포함하여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최저 임금의 차별이 아니라 우리나라 거주와 비 거주에 따른 차등일 뿐이다. 한국선원은 주로 사관이며, 외국인선원은 부원으로 이는 근로의 전문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일본·대만·영국 등도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 수준은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과 물가 등을 감안해야 하며 현재 해당 국가 평균 임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과도한 노동 시간 주장에 대한 해명=어업 특성상 일시적 성어기를 제외하고는 어업별 시스템에 따라 근무를 하며, 항해, 어탐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나 인종에 상관없이 어업 특성에 따른 일반적 현상으로 매일 같이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군이 몰리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일 뿐이다.

◇송출 비용 공제 등=송출 비용 부과나 송금 수수료 월급 공제 등은 현지 송출회사와의 문제이며 원양선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다만 인력중개업자나 송출 회사로부터 외국인선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선원 고용 체계를 정부가 개선하는 데는 원양선사들도 적극 관심을 갖고 협조토록 할 방침이다.

◇여권 압수, 언어적 물리적 확대 주장=여권은 선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실 방지 및 관리를 위해 한국인 선원 및 외국인 선원의 여권을 브릿지에 일괄 보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시 하선할 경우에도 여권 분실이나 불법체류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관하는 것일 뿐 인권 침해와는 무관하다. 외국인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여권 보관을 압류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여권을 보관시키는 이유 등을 선장이 잘 설명토록 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원양선사는 선내 학대 및 폭력 행사시 엄중 징계(하선조치)하며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내외국인 선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 언어로 된 외국인 선원 선상생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인권침해 관련 선사 설명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시 NGO에서 해당 회사에 즉시 통보해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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