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주장 현실성 없어=NGO 측이 연안국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발표한 원양어선 중에는 해당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조업을 한 경우까지 들어 있고 선박위치추적은 정보 송신 인터벌과 상관없이 사후라도 즉시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한국 조업감시센터(FMC)에서는 1시간 단위로 위치를 추적하고 있고, 1시간 내 조업을 종료할 수 있는 업종은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선원들은 하급선원들로 바다에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EEZ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NGO측의 주장은 우리 정부 및 국제기구, 연안국의 불법조업 감시시스템을 아무런 근거 없이 선원들의 부정확한 진술만으로 부정하고 폄훼하는 억측일 뿐이다.
◇최저 임금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외국인 선원들의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인 선원은 우리나라 생계비(주거비 물가수준 등) 산출로 최저 임금을 산정하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선원은 이주 어선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최저 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성격상 ITF(국제운수노동조합연합회),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선원 직책별로 정하고 있는 Basic pay를 적용,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최저 임금을 정한다. 현재 한국 원양선사는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을 승선 경력과 책임성에 따라 동 최저 임금 이상의 수준(36개월 초과 경력자 월 625 달러, 36개월 이하 초급선원 465 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 지급액은 제반 수당을 포함하여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최저 임금의 차별이 아니라 우리나라 거주와 비 거주에 따른 차등일 뿐이다. 한국선원은 주로 사관이며, 외국인선원은 부원으로 이는 근로의 전문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일본·대만·영국 등도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 수준은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과 물가 등을 감안해야 하며 현재 해당 국가 평균 임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과도한 노동 시간 주장에 대한 해명=어업 특성상 일시적 성어기를 제외하고는 어업별 시스템에 따라 근무를 하며, 항해, 어탐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나 인종에 상관없이 어업 특성에 따른 일반적 현상으로 매일 같이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군이 몰리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일 뿐이다.
◇송출 비용 공제 등=송출 비용 부과나 송금 수수료 월급 공제 등은 현지 송출회사와의 문제이며 원양선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다만 인력중개업자나 송출 회사로부터 외국인선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선원 고용 체계를 정부가 개선하는 데는 원양선사들도 적극 관심을 갖고 협조토록 할 방침이다.
◇여권 압수, 언어적 물리적 확대 주장=여권은 선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실 방지 및 관리를 위해 한국인 선원 및 외국인 선원의 여권을 브릿지에 일괄 보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시 하선할 경우에도 여권 분실이나 불법체류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관하는 것일 뿐 인권 침해와는 무관하다. 외국인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여권 보관을 압류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여권을 보관시키는 이유 등을 선장이 잘 설명토록 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원양선사는 선내 학대 및 폭력 행사시 엄중 징계(하선조치)하며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내외국인 선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 언어로 된 외국인 선원 선상생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인권침해 관련 선사 설명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시 NGO에서 해당 회사에 즉시 통보해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