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업분쟁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제20차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업조정위원회는 2009년 10월에 동해어업관리단에 설치됐으며, 수산·어업 전문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현재까지 우리바다에서 일어나는 어업분쟁을 해소해 오고 있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그 간 우리바다에서 발생한 어업분쟁 30건에 대해 어업조정을 진행했으며, 이 중 16건은 어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24건은 어업분쟁을 종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조정위원 21명 및 자문위원 16명을 새롭게 위촉해 제4대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 임기는 4년으로 2020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위원회는 올해 5월에 어업자 협약을 체결한 ▷부산 가덕도 연안어업과 경남 멸치권현망 간 조업분쟁 안건을 비롯해 현재 조정 중인 안건 4건 ▷외끌이대형저인망 조업구역 관련 어업조정 ▷근해채낚기와 연안복합(채낚기) 간 광력조정 분쟁 ▷거제·통영 새우조망과 통영 연안복합(문어단지) 간 조업분쟁 ▷강원 삼척 연안통발과 경북 죽변 근해통발 간 조업구역 분쟁 안건 등 총 1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어업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제4대 동해어업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우리바다 어업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어업인 간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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