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일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일대의 해양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안군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기인한 다량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되고 있으나 1004개의 유·무인 도서로 이뤄진 지리적 특성으로 해양폐기물의 즉각적인 수거·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신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1,100.86㎢)의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어, 해양폐기물로부터 기인하는 다양한 오염요인으로부터 신안갯벌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해왔다.

이에, 신안군은 해양폐기물의 분포실태와 성상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해양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수거·처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신안군의 특성에 적합한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시설의 표준설계 및 설치지역 타당성분석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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