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양식업계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 한도를 '주계약' 가입 시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특약보험' 가입 시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하고 당초 18억원인 관련 예산을 23억원으로 증액했다.

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류양식은 지난해와 비교해 출하되지 못한 채 적체된 물량은 28.2% 증가했고 가격은 22.6% 하락했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했고, 온라인 소비촉진 행사 등으로 도내 수산물 45억원어치를 판매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