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협 경영혁신 및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가 마련한 ‘수협 경영혁신 및 합리적 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수협중앙회 혁신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해 조직을 2위원회 9팀에서 1위원회 6팀으로 축소해 위원 3명과 직원 10명을 감축해 연간 235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또한 여성조합원 권익향상 및 맞춤형 지원·육성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키로 했다. 간부급(부장,팀장) 승진심사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원을 보강하고 배를 2배수에서 3배수로 조정하기로 했다.

경영개선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본부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100km이상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구축하고 2021년에는 어선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제도 및 방법 개선 및 교육 인프로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업무 위탁수행 비중에 맞게 단계적(80%) 지원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의 어업인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300억원인 수협은행 명칭사용료를 법정 납부액 수준인 42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적자금 상환합의서’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인력 조정 및 사업관리비 절감 등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수협유통(바다마트)은 ‘재무구조 개선 컨설팅’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제를 도입해 사업부문별·부서별 목표 설정 및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재무위험 선제적 대응을 위한 TOP-DOWN 방식으로 재무관리방법을 전환키로 했다.

단위수협 혁신 방안으로 명예조합원제도를 도입해 의결권, 선거권, 출자배당권은 배제하고, 조합사업 이용권과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하고 유사 협동조합과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겸직을 우선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전환고시를 폐지하고 공개채용으로 일원화, 필요시 무기계약직을 채용키로 했다.

단위수협의 경영개선을 위해 상호금융 점포 관리 강화 및 금융환경 변동에 대비 수도권 이외 조합의 수도권 점포 추가 개설을 제한하고 수도권 부실점포는 향후 수익률 등 실적 분석 후 단계적 폐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확대를 통해 조합간 수산물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어촌계 인센티브를 부여해 어촌계 자율적으로 신규계원 가입을 촉진토록 지속적인 홍보·유도하기로 했다. 신규 어촌계원 가입이 활발한 개방형 어촌계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선정(어촌뉴딜 300, 어촌체험마을 등)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어촌계 중심의 어촌사회 활력 제고 및 종합지원을 위한 제도릏 마련하고 어촌계장 및 어촌지도자에 특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어촌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어촌계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신설하고, 2021년에는 조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동>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