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가능 제고를 위하 신규 직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제도 시행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로드멥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어업인 및 국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수협 전문가 등과 함께 설명회, 정책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수산업어촌공익증진직불제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안전한 수산물 공급, 어촌사회 유지 등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수산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 지원), 경영이양(어촌공동체 유지), 어선어업의 수산자원 보호 및 양식어업의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4개로 구성된다.

조건불리지역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데 2020년 지원액은 어가당 70만원이다.

경영이양은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청년 등 신규 어업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74세 이하의 어업인이면서, 직불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해 어업을 영위한 어업인이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어촌계원 12만6천명 중 약 3만명이 지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방식은 어촌계원 자격을 50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2~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자원 보호는 TAC,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를 준수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어업 매출 감소 등을 지원한다. 근해어업은 공익적 의무를 준수하면서 조업한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적자 발생 어선에 한해 어업수익 적자 일부를 지원하는데 적자액 산출 시 순수하게 어업활동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된다. 연안어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보호 조치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어업인에 대해 정액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은 유기식품 등 친환경 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한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은 친환경 어업실천에 따른 생산비 증가액과 인증면적에 연동해 지급하되,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 차등지급한다.

배합사료는 배합사료 의무화 대상 품종으로서 친환경 자재로 인증(공시)받은 생산비 증가액, 출하지연 및 배합사료 사용량에 연동해 지급한다.

해수부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생태계 보존, 교육 이수 등 준수의무를 마련한다.

해수부는 직불금 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이행점검, 감시 등을 강화하고 공익직불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체계획을 수립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을 집행·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명예감시원을 이·통장,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직원 등으로 위촉하고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어업면허·허가정보 및 중복 수급여부 등의 확인 등을 위해 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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