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일원에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8.2GW 용량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해법 모색에 나섰다.

신안 새어민회는 최근 신안군수협 회의실에서 신안군수협 관계자·고정자망어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해상풍력단지의 고정자망 어업인의 어장지 보호논리 개발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안군 해상풍력은 8.2GW 용량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상풍력 12GW 개발 목표의 66.7%에 해당한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은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발전단지는 넓은 수역을 점용하고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 장애, 어로 활동 금지 등이 주민과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에게는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어업인들이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직접 상생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한반도 서남단 목포시 인근 다도해 해상에 1천4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바다 면적이 1만2천654㎢(동서 150km, 남북 120km로 서울시의 22배)로 광활하다. 풍속도 7.2m/s로 서남해안 최고 수준이며, 수심은 30m 이하로 해상풍력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해상풍력발전소 설립 예정지역은 고정자망의 조업구역과 대부분 겹친다.

이 해역에서 새우젓, 활선어, 생새우 등이 생산되고 있어 고정자망 어업인들은 조업구역 상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전남도·신안군·신안군수협·새어민회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어업인 정책욕구와 인식, 대책 마련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어업인의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한 해상풍력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를 통해 군민 연금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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