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방제차량은 자체적으로 초동방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회수기, 오일펜스, 유흡착재 등을 상시 탑재해 항만 및 해안지역과 방제선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수면까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해 유류의 확산을 막고 해당지역의 초동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차량이다.
평상시에는 지역 어촌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분산된 방제자원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동형 창고로서의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다.
공단은 지난 2018년 7개 지사(부산, 여수, 동해, 포항, 평택, 목포, 제주)에 긴급방제차량을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2대(울산, 마산)를 추가해 총 9대를 배치·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