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고 있으며 매년 자체적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준법감시실은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과제 이행 및 이행기간 준수 철저 ▷과제 이행 입증자료 생산·보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수협은 지난달 14일 업무 특성, 조직 환경, 업무 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202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신규 과제들은 세부과제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64개다. 시책평가 우수기관 수범사례 벤치마킹 및 지난해 청렴 아이디어 공모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