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면세유 부정유출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가 마련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 내규에 의해 운영되던 ‘유류공급 사업요령’이 해양수산부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에 의거 면세유류 관련 법령이 바뀜에 따라 중앙회 ‘유류공급사업요령’을 전면 개정 지난달 19일 전국 회원조합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류공급사업요령은 조합공동책임제를 도입 내년부터 부정유출 적발 조합은 물량의 2배를 차감 하는 방안과 유류 자동기록시스템 설치, 부정유출방지이행계획서 제출 등 부정유출 발생조합에 대한 연대책임 등을 강화한다. 또 어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류 배정관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어업용 면세유류 배정관리위원회는 어업인별 한도량 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별로 5∼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합 경제사업 상무가 맡게 된다.

한편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선의 면세유 공급중단 기간이 다소 완화됐다. 이는 지금까지 불법어업을 한 어선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의 1.5배 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단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행정처분기간 동안만 공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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