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7일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농지은행사업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지 매매 및 임대차시 신청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로 발급, 제출, 수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6월)으로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7종의 구비서류로 확대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 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적 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과 공공서비스 증진이 기대된다.

행안부 전자증명서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맞춰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증명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고, 기관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써 발급 가능한 서류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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