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기저수협은 지난 3월 ‘휴어기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통해 30여톤의 해양침적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대형기저수협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바다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함께하며 정부와 지자체 등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휴어기에 해양쓰레기 수거를 의무화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연송 조합장은 “향후 확대 시행될 본 사업을 앞두고 실시한 휴어기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의 성과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연구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쓰레기 수거만이 아닌 수거된 쓰레기의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