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수색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간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는 이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민간잠수사들에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이뤄진 것.

그러나, 두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해수부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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