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뱀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양식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 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중국산 뱀장어를 사들인 뒤 피해자 3명에게 4800여kg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고 1억3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해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뱀장어 가공품 7100여kg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해 1억8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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