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통비용을 부풀려 소비자 가격 부담을 키우는 유통 절차를 단순화하고, 유통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를 파악해 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수산물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산물 유통시장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근해 수산물의 상당수는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2018년 기준 연근해산 수산물의 82%는 전국의 222개 산지위판장에서 1차 경매를 거치고, 노량진수산시장 등 19개 대형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2차 경매가 이뤄진다.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기까지 ‘생산자→산지위판장→중도매인→도매시장→중도매인→소매상’ 등 6단계를 거친다.

공정위는 이처럼 복잡한 유통구조가 수산물 거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단계마다 유통비용이 누적돼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비자가 부담한 수산물 가격의 52.3%가 유통비용이었다. 해당 비율은 유통구조가 비슷한 농축산물(40~45%)보다 높다.

공정위는 이미 다단계로 고착화된 유통구조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지 도매시장의 2차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거래 행위도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의 경매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기록상장과 이를 위한 허위경매 행위가 대표적이다.

과거 한 지방 도매시장의 경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기록상장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소매유통업자가 산지와 수산물을 직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도 살펴볼 방침이다.

최근에는 소비지 유통의 거점 역할을 했던 도매시장의 위상이 떨어지며 구매력을 가진 대형마트 등의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대형마트가 거래상 지위가 낮은 소규모 수산물 공급업체를 상대로 한 저가납품 요구나 판매수수료 과다 수취, 부당 반품 등이 문제로 거론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연근해산 수산물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거래되는 수입산·양식산 수산물의 유통구조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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