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 인근에서 농성을 계속하면서 갈등이 8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작구청이 상인들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동작구청은 지난달 말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 58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작구청은 노량진역 인근에 설치한 농성장을 '불법 노점'으로 판단하고 지난 2월 21일 노량진역 인근에 설치된 상인들 점포에 대한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동작구청은 상인들이 실제 상인들은 이곳에서 점포를 설치해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작구청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진정되면 노점에 대한 추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노점이 있던 자리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놓아 노점 재설치를 막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동작구청은 행정대집행 조건 중 하나인 철거 계고장을 3회 보낸 상황이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다른 노점들은 단속하면서 구 시장 상인들에 대한 노점만 단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며 "여름도 다가오면서 수산물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예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놔 재설치를 막겠다"며 "도로상 무단 점거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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