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해양수산 분야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

해수부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공항·항만 폐쇄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의 귀국이 불가능해지자 한국선급과 협력해 안전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 임시검사(원격검사)를 통해 세인스타호 선박의 최대승무정원을 20명에서 35명으로 증원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선원(15명)이 4월 28일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조치.

또한, 3월 21일 파푸아뉴기니(PNG) 해상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 선원 등 25명이 PNG에 발이 묶이자, ‘아라온호’를 급파해 4월 29일 우리나라에 무사히 입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PNG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선원 이동금지 조치로 선원 이동과 아라온호 입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교부 협조를 통해 PNG로부터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으며 어선 침몰로 인해 선원 비자, 선원수첩 등이 분실돼 국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

또한 그간 선박검사원이 직접 선박에 승선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선박검사·인증심사가 진행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원 승선이 어려워지자 화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를 한시적으로 전격 인정.

이와함께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합격자는 면허증 발급 시 ‘건강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보건소,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 1회만 발급하던 면허증을 연 2회(4월, 5월)로 확대 발급해 합격자의 편의를 도모.수산물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양식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 행사를 추진했고 10톤 미만의 영세 어민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 기간을 5개월로 대폭 확대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어민 지원을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해양수산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기업 부담금(지원금의 10%)을 면제하고, 자금 집행방식도 지급 후 정산 체계로 개선.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는 절차와 규정에 얽매여 제때에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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