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40여 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이 이뤄지는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돼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해 제정(2019년 8월 27일 공포해 1년 후인, 2020년 8월 .28일 시행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에 대해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토록 한 ‘면허의 심사·평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 평가기준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단, ‘면허의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법에서 정한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등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