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방역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에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해왔고 검역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외 발생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그간 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던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업무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중국, 태국 등을 중심으로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등 양식수산물과 수(水)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돼 왔다.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은 2014년 중국 새우 양식장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감염된 새우는 몸색깔이 붉게 변하거나 머리 부분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은 약 80%에 달했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은 2015∼2016년 태국의 틸라피아 양식장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감염된 어류는 피부궤양과 출혈, 백내장, 뇌출혈, 간염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은 최대 90%에 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의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단계부터 해외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내 방역 조치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일관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산생물질병을 조기에 예찰하고 확산을 차단해 수산생물질병으로부터 국내 양식 산업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6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간 협의,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8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직제 개정 등을 통해 방역과 검역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해외의 수산생물 전염병으로부터 국내 양식 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체계가 빈틈없이 구축되고, 관리기능도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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