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재산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면 해당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0.05.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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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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