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4월 20∼27일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일명 ‘범장망’) 31틀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작업은 불시 단속 형태로 이뤄졌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 갈치 등 어획물 약 140톤은 현장에서 방류하고 철거한 불법어구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범장망 그물은 길이가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되므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중국 어선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승선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을 틈타 우리측 수역 내에서 범장망 그물을 이용해 조기, 갈치 등을 어획했다. 이들은 낮에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나갔다가 야간에 다시 들어와 어획물만 수거해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해 그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제주·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수산회와 협력해 범장망 철거에 적합한 어선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2016년 한·중 지도단속회의 및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수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은 우리 정부가 강제 철거하고, 범장망 설치 등 불법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 정보를 중국측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철거작업에 참여한 우리나라 근해안강망어선 선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일이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철거작업으로 중국어업인들의 의식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이 범장망그물을 이용한 불법조업을 감행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어업지도선, 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상시 순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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