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2018년(2,46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개발‧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이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는데, 2019년에는 ▷간이해역이용협의 2227건 ▷일반해역이용협의 171건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이 이뤄졌다.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은 남해EEZ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인천옹진바다골재채취허가,충남태안바다골재채취허가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는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33건(68.0%), ‘바닷물 인‧배수 행위’가 371건(15.5%), 어항시설 설치 및 어항개발사업(38건), 공유수면의 바닥 준설·굴착 행위(53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40건), 바다골재채취(3건) 등이었다.

해역별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526건(2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423건(17.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62건(1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32건(9.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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