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굴 양식어업 생산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굴 껍데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연안 어촌환경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우리나라 굴 양식어업의 발상지이며 ‘양식어업권 796건, 양식면적 3,472ha’로 굴 생산량이 전국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굴은 ‘알굴’ 기준으로 생산량 36,859톤, 수출량 11,018톤, 종사인원 2만 2천여명에 달하는, 경남 생산 패류의 대표적인 양식 수산물이다.

그러나 굴 양식과정에서 매년 28만 톤 정도의 굴 껍데기가 발생해, 채묘용과 패화석 비료·사료 등으로 약 70%인 19만 톤 정도가 재활용되고 약 30%인 9만 톤 정도가 미처리 패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는 도내 연안 6개 시·군에서 해양배출 3만 2천 톤을 포함해 9만 3천 톤의 굴 껍데기를 처리했다.

올해는 작년 보다 3배 증액된 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배출 13만 6천 톤’ 등 23만 7천 톤을 처리해 연안환경 개선은 물론 어업인들의 굴 양식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50억을 투자해 통영으로 구축한다. 이 시설은 ‘굴껍데기’를 활용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탈황원료’나 소각장 및 폐수처리장 등에서 유해가스제거나 폐수중화를 위해 사용되는 ‘액상소석회’ 등을 생산하게 된다.

2019년부터 5년간은 매년 20억원 정도를 지원해, 도내 굴 양식어장의 30%인 약 1,000ha를 ‘개체굴’로 전환하고 이를 수출주력 품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체굴’은 껍질 채 판매해 굴 껍데기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박신인력 부족문제도 해결 할 수 있으며 부표 사용이 덩이굴의 40% 수준으로 적고 코팅사를 사용하지 않아 사회적 비용 절감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의 건의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도 굴 껍데기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연구용역을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남해 EEZ 골재채취해역에 ‘굴 껍데기 전용 해양배출해역 지정’ 추진을 위해 굴 껍데기 활용 골재채취해역 복원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1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추진한다.

남해에 이번 지정이 결정되면, 모래 채취로 훼손된 해저면을 복원하는 효과와 함께 굴 껍데기 처리비용도 50% 정도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밖에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섬지역 48곳에 대해 주민들의 해양쓰레기 자체 소각이나 매립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적정처리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9년부터 총 126억원을 투입해 환경정화선 3척을 건조해, 섬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해양폐기물을 도와 시·군이 직접 수거·운반·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굴 패각의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처리와 해양폐기물의 빠른 수거를 통해 섬 지역을 비롯한 연안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도내 최대 양식품종으로서 지역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굴이 차질없이 생산 될 수 있도록 패각 처리에 적극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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