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창원·거제·고성에 이어 통영 바다까지 확산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최고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송도~진해구 진해명동 연안 △통영 수도 연안 △거제시 성포~대곡리 연안, 시방~지세포 연안 △고성군 내산~외산리 연안해역으로 확대해 패류채취 금지를 발령했다.

지난 20일 조사 결과, 창원·통영을 비롯한 21개 지점의 진주담치 등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0.8㎎/㎏)를 초과한 0.47~33.81㎎/㎏ 검출됐다. 지난 6일 발표 때 창원·통영·거제·고성지역의 미발생해역으로 퍼지면서 14개에서 21개 지점으로 늘었다. 최고 수치도 16.42㎎/㎏ 보다 2배 이상 높은 33.81㎎/㎏로 조사됐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얼려도 사라지지 않는다. 독소가 있는 조개를 먹으면 초기에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많이 먹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마비, 호흡곤란도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경남도는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양식어업인 등에 채취금지와 출하연기 통지서를 881건 발부했다. 휴대전화메시지, 현수막, 전단 등을 통해 패류독소 피해 홍보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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