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지친 해양수산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수립된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 등을 통한 공직혁신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을 추진한다. 전자 선박검사 증서 발급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발굴해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해양수산인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정부가 주요 정책수혜자들을 직접 만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검토·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 분야 공직자의 자세도 혁신한다.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정책 현장점검팀인 ‘바다드림’을 활용해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기존 규제 정비 과제를 보면 우선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을 완화한다. 기존 영세 어민은 보호하면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대기업도 진입 가능한 양식 품목을 규정하기로 했다.

선박검사 전자 증서를 도입한다. 선박검사 후 발급하는 각종 선박증서(총11종)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종이증서로 인한 선상에서의 행정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어선에 비치하는 어선용 구명의 종류를 확대한다. 어선용 구명의 개발 후, 댜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어 도입 목적과 일치하는 제품((일체형의 긴바지·반바지 등)에 대해 추가 인정하고 해상용소화기와 동일한 소화성능을 가진 육상용 소화기의 어선비치를 허용하는 한편 친환경부표의 인증을 1년 1회에서 2회 늘려 친환경부표 업체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마른 김 가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정수시설 대상을 확대, 정수시설 종류별로 사업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마른 김 품질 향상을 위해 해수 정수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어촌어항법령에서 준공 후 어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도록 한 시설은 비관리청이 취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지역을 도서지역 이외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TAC 어업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TAC 참여 어업인도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28.8%(3년)인 어선원재해보험 연체료 최대한도를 다른 국가보험(산재보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9.0%로 낮춰 영세선주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자진납부를 촉진키로 했다.

선박검사원 학력기준을 철폐해 고졸 해기사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해기사(3급항해사, 3급기관사) 소지 후 일정 기간 경력 보유한 자도 자격기준에 추가한다. 대형상선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어선의 선등설치기준을 안전과 어선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4m 미만 어선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조난위치발신기 등 위치확인장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따라 신호탄류 비치의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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