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선저페수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의미하는데 해양에 무단배출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시설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 이용 시 약 15만 원, 해양환경공단 이용 시 2만 5천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연평균 150여 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여 해당 비용 절감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매년 5월부터 3~4주간만 진행하던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5개월로 연장해 더욱 많은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광양, 마산, 진해, 사천, 통영,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등 전국에 13곳이 있으며, 어선이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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