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이 은어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돌아오는 시기인 20일부터 5월20일까지 한 달간 남대천 은어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

군은 이를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하천에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대천 등 하천변 15곳에 은어 포획 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 밖에 은어와 함께 5~6월 산란을 위해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칠성장어'도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